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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책정보> 21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, 지원금액, 신청일

by 욱시무스 2021. 4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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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, 지원금액, 신청일 정보공유



1> 근로장려금 신청일


신청기간 : 2021. 3. 1 ~ 2021. 3. 15 (2020년 하반기분)

지급일 :
상반기 신청자 및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9월정산


2>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**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4가지 . ( 우선 3가지만 공유드립니다)

1) 신청안내문 (개인인증번호)을 받은 경우, ARS 전화(보이는 음성)
신청안내 대상자는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인인증번호 통하여 신청

1544-9944 > 주민등록번호 13가지 > 발신번호 미일치시(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) > 동의하고 신청 1번 >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> 확인 > 신청완료

2) 손택스 (모바일앱)
-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신청.
“국세청 홈택스 (손택스) 앱” 을 다운받아 설치해야합니다.

손택스앱 실행 >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>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> 계좌번호 와 연락처 입력 > 신청하기

3) 홈택스 (인터넷)

- 국세청 홈텍스에서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신청가능


3> 근로장려금 자격요건


1) 소득요건
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
* 원청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함.

다음의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
- 사업자외의 자 (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 없는 자) 로부터 받은 근로소득
-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(인정 상여)

2) 총소득 요건
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.

단독가구 : 2천만원 미만
외벌이. : 3천만원 미만
맞벌이 : 3천 6백만원 미만

3) 재산 요건
기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토지, 건물, 승용자동차, 전세보증금, 금융재산, 유가증권, 골프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은 재산으로 봄.
* 부채는 아닙니다.

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% 차감

4) 가구 요건

1) 단독가구 : 총소득 2천만원 이하,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이상 직계존속없는가구
2) 홀벌이 / 외벌이 가구 : 총소득 3천만원 이하
세대원 중 한명만이 소득이 있는 경우. 부부만 있는 가정,
한부모와 자녀, 거주자의 노부모 부양
3) 맞벌이 가구 : 총소득 3천6백만원 이하
거주자와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의 경우
* 총급여액 =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종교인소득

** 신청에서 제외되는 사례들
- 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

1)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(국적자와 혼인자와 국적자의 부양자녀가 있는경우 제외)
2)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와의 부양자녀인 자



4>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

단독가구 : 최소 3만원 ~ 150만원
홀벌이 가구 : 최소 3만원 ~ 260만원
맞벌이 가구 : 최소 3만원 ~ 300만원

산출계산은 아래와 같으며 계산한 금액의 35%를 지원합니다
(하반기 총급여액 등 / 근무월수 ) X (근무월수 + 6)
* (상반기) 산정액의 35% 또는 지급 유보
* (하반기) 산정액의 35% 또는 지급 유보


**근로월수 산정
- 2020. 6.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: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
-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무자 :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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